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폐지와 공기업 민영화 등으로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지연 또는 수정되는 등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특히 충북·대구·강원 등 5개 혁신도시 예정지는 이전대상 기관 통폐합과 폐지 등이 거론되면서 착공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또 이미 첫 삽을 뜬 광주·전남, 경남, 울산 등도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민영화가 추진될 경우 궤도 수정이 불가피한 상태다.

22일 건설교통부와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전북과 강원·충북·대구·부산 등 5개 혁신도시 후보지의 경우 토지 보상이 50%에 육박하고 있지만 최근 공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사업 착공이 불투명한 상태다. 또 제주와 경북 김천·경남 진주·광주 전남·울산 등 이미 착공한 5개 혁신도시도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폐지 등이 거론되며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충북 음성·진천과 대구, 원주 등 3개 혁신도시는 실시계획 승인이 이미 이뤄졌고, 협의보상률도 정부가 제시한 사업착공 기준인 ‘50%’에 육박하고 있지만 착공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또 전북 혁신도시는 보상률이 51.2%에 달하지만 이전대상기관인 토지공사 기능조정과 농촌진흥청 폐지가 거론되고 있어 착공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한전, 가스공사, 주택공사 등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되는 공기업이 이전할 광주·전남, 대구, 경남 진주혁신도시 모두 이미 착공은 했지만 궤도 수정이 불가피한 상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기관 이전계획 심의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기관 이전계획 심의·의결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으로 돼 있어 후속 법 제정 작업이 뒷받침돼야 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 155개중 이전계획이 균형발전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28개 기관이다. 정부조직개편안 국회 통과로 균형발전위원회가 없어지면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등의 작업을 거처야 나머지 기관의 이전계획을 심의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후속 작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도 있어 나머지 공공기관의 이전계획을 심의하는 작업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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