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노동부가 마련한 ‘설 대비 체불근로자 보도대책’에 따르면 임금체불과 관련해 신고사건이 많은 사업장이나 업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한다.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체당금을 지급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체당금을 신청하면 퇴직 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최대 1천56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일시적 자금난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의 노동자는 ‘생계비 대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보증이나 담보 없이 밀린 임금의 범위 내에서 ‘연리 3.4%,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1인당 500만원까지 대부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노동부에 신고된 체불임금은 9만여개 사업장 8천403억원(19만5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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