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오히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이 새정부에서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여성노조, 한국여성노동자회, 조성래 대통합국민신당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의 토론회를 갖고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모았다. 

간접고용 핵심 사내하도급 법제도 규제해야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간접고용 문제의 핵심은 사내하도급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사내하도급 규모는 59만3천명(2007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이고 일일근로나 파견근로의 일부도 사내하도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최소 60만에서 +a(플러스 알파)일 것으로 전망했다.

유형별로는 청소 및 경비용역, 즉 광주시청 청소용역, 서울도시철도 청소용역, 울산과학대 청소용역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비제조업 용역은 이랜드그룹, 코스콤, 롯데호텔 룸메이드 사례가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제조업 용역, 즉 현대차 사내하청 등이 존재한다.

은 연구위원은 사내하도급 정책적 대응방향으로 우선 정부의 행정지도 강화를 꼽았다. 사내하도급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새로운 유형의 노사관계 연구·조사, 사전 사후적 행정지도 강화로 불법파견이나 부당노동행위를 줄이고, 용역입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이 모범을 보이도록 정부의 적극적 권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내하도급의 법제도적 규제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사내하도급을 차별시정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원하청 연대책임 혹은 책임분배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특히 은 연구위원은 “최근 논의되는 파견업종 허용은 사내하도급에 대한 규제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간접고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양산 우려가 있다”고 말해 차기 정부가 주의를 두어야 함을 시사했다.

이밖에 원하청간 ‘연대적 노사관계’의 확립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조율 및 지원, 100인미만 사업장의 100인 미만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보호대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의 임금 및 소득보전을 위해 사회보험 면세혜택 혹은 감면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사내하도급노동자 보호방안 입법론적 검토

강성태 한양대 교수(법대)는 이어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간접고용노동자의 입법론적인 보호방안을 제시했다. △간접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 △사용자 개념 또는 책임 확대 △사내하도급노동자 보호 특별법 제정 △파견법 개정 등 모두 4가지다.

강 교수는 간접고용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처방안으로 김선수 변호사가 제시한 헌법상의 근로권보장이나 노동법상 사용자책임회피금지 원칙 또는 근로자의 자기결정권 등을 근거로 간접고용을 원칙적 금지하는 방안을 꼽았다.

사용자 개념 또는 책임을 확대하는 방안도 근로기준법, 노조법, 파견법의 사용자 정의 규정의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아니며 아예 사내하도급노동자 보호법(특별법)을 제정해 사내하도급노동자 정의, 사내하도급 업체 최소 요건, 사내하도급 대상업무 제한, 사내하도급 계약 형식 및 체결절차 및 내용 등을 규정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밖에 사내하도급 보호방안으로 가장 완화된 대책은 파견법 중 위법파견 효과에 관한 개정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위법파견의 효과를 직접고용의무가 아니라 고용간주 또는 고용의제로 바꾸고, 무허가 파견의 경우 2년 기간 이익을 주지 말고 즉각 파견금지업무 파견과 마찬가지로 직접고용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경제법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하도급법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사내하도급노동자의 ‘표준근로계약서’를 포함시키도록 해야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청소용역노동자를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청소용역노동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 집중된 업종이나 직업 등에 대해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등과 같은 특별법 제정, 고용보험법에 청소용역노동자 포함, 고용정책기본법에 청소용역노동자 특별지원, 정부내 비정규직 중 저소득 취약계층 전담조직, 최저임금제도 연계 위한 저임금위원회 설치, 공적 인력공급시스템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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