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영세사업장이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취업규칙’을 18일부터 작성·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표준 취업규칙’은 무기계약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두 근로형태별로 작성·배포되는 가운데 그동안 노무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영세사업장이 취업규칙을 쉽게 작성·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에 관한 필수사항을 규정한 취업규칙을 작성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반 동안 취업규칙을 심사해 변경 명령을 한 업체 중 약 63.8%가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으로 이 가운데 85%가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관해 부적절한 내용을 기재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영세사업장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동관계법 내용을 충실히 담은 ‘표준 취업규칙’을 작성·배포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표준 취업규칙’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서 내려받기를 할 수 있으며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표준 취업규칙’ 책자를 신청하는 사업자 1천명에 대해 선착순으로 1인당 1부씩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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