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 ‘개인별 연차휴가 캘린더 사용요령’을 제작해 공기업을 대상으로 13일 배포했다.
이날 노동부가 배포한 캘린더는 연간 법정휴일, 약정휴일(회사창립일 등), 토요휴무일, 개인연차휴가 등을 구분해 표시하고, 월별 휴가일수와 3일 이상 연속해 쉬는 일수, 연간 쉬는 일수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캘린더 사용요령을 통해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해 근로자가 문화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가를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대부분 근로자는 금전보상 등 소득의 일부로 생각하고 휴가를 최소한으로 사용해온 게 현실”이라며 “개인별 연차휴가 캘린더를 통해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전에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의 사용기간, 시기 등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노동부는 이 캘린더를 잘 이용해서 근로자는 연간 휴가사용을 사전에 계획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가기간이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경우 휴가시기 변경권 행사를 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유급)이 부여되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돼 최대 25일까지 쓸 수 있다.
노동부는 “캘린더 사용요령을 통해 공기업부터 휴가사용을 획기적으로 높여가겠다”며 “앞으로 공기업에서 휴가사용 문화가 선도적으로 정착되면 민간업체까지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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