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노동부가 배포한 캘린더는 연간 법정휴일, 약정휴일(회사창립일 등), 토요휴무일, 개인연차휴가 등을 구분해 표시하고, 월별 휴가일수와 3일 이상 연속해 쉬는 일수, 연간 쉬는 일수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캘린더 사용요령을 통해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해 근로자가 문화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가를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대부분 근로자는 금전보상 등 소득의 일부로 생각하고 휴가를 최소한으로 사용해온 게 현실”이라며 “개인별 연차휴가 캘린더를 통해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전에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의 사용기간, 시기 등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노동부는 이 캘린더를 잘 이용해서 근로자는 연간 휴가사용을 사전에 계획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가기간이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경우 휴가시기 변경권 행사를 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유급)이 부여되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돼 최대 25일까지 쓸 수 있다.
노동부는 “캘린더 사용요령을 통해 공기업부터 휴가사용을 획기적으로 높여가겠다”며 “앞으로 공기업에서 휴가사용 문화가 선도적으로 정착되면 민간업체까지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