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앞으로 5년내 70만개의 여성 일자리를 창출해 여성 고용률을 57%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8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제4차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향후 5년 내 선진국 수준으로 여성고용을 제고한다’는 목표 하에 △여성의 역량 향상과 일자리 확대 △일하는 엄마의 보육부담 감소 △가정과 조화되는 근로시간제 정착 △성차별 없는 일터 정착 △사회적 합의 기반 여성고용정책 추진 등 ‘5대 핵심전략’과 ‘20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 내 여성 고용률 57%, 30대 여성 고용률 60%를 목표치로 선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성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5년 내 70만개의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부의 직업능력개발 강화와 사회보험체계를 여성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여성노동자의 출산·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영아(0~2세)의 가정보육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저소득 취업모 보육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여성 중심의 보육지원 체계 확립, 비정규직의 산전후 휴가급여 지원연장(6개월→1년) 등 취약계층의 육아부담 완화도 포함됐다.

이어 노동부는 일·가정이 양립되는 근로시간제도 정착을 위해 주40시간제의 정착과 실근로시간 단축, 휴일·휴가제도의 적극적 활용 방안,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자발적 단시간 근로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 등을 위한 승진과 임금에서의 성차별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여성고용촉진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고용정책을 추진할 때 노사정 협약 체결,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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