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준표)가 배우자 출산 3일 무급휴가 등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모두 94건의 노동법안 중 36건을 심사·처리했다.

환노위는 15일 법안소위에서 정성호의원, 김춘진의원, 진수희의원, 양승조의원, 김형주의원, 한선교의원, 이성권의원, 선병렬의원, 신명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모두 통합·보완하여 전부개정방식으로 상정한 것을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대안의 주요내용은 법 제명을 ‘남녀고용평등과 일·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 것을 비롯해 사업장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가정의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또 사업주는 노동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일의 무급 휴가를 주도록 했으며, 사업주는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신명의원, 전여옥의원, 한선교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도 통합·보완해 대안을 마련, 이를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모집·채용시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외에도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을 금지토록 했다.
이밖에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관한법률 개정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통합·보완해 대안을 마련했다. 또한 신명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내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단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그러나 환노위는 김성조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저안’, 임종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은 통과시키지 않았다. 김성조의원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고령자에게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바 있다.

한편 환노위 법안소위는 아직 처리하지 못한 94개 노동법안 중 58건을 19일 심사해서 20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에는 특수고용직 보호법안 4건도 포함돼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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