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1일 신형전기기관차 1인 승무 시범운행 거부투쟁을 강행하면서 본격적인 쟁의행위를 시작했다.

지난달 31일 내려진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결정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셈이다.

노조는 이날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 10개 지역 기관차승무사무소에서 1인 승무 시범운행 업무를 전면 거부했다. 노조 방침에 따라 시범운행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기관사들은 운행을 거부한 채 각 기관사 사무소 앞에서 연좌 농성 등을 벌였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과장급 간부들을 대체 기관사로 투입해 시험운행을 실시했으며 노조의 운행거부로 열차운행이 중단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노조는 "철도공사가 '노사가 조사를 진행한 뒤 협의해서 1인 승무를 시행한다'는 합의를 뒤집고, 중노위 조정 의제까지된 사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또 "파업일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중노위가 직권중재에 회부했다"며 "여기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이날 중상집회의와 의장단 회의를 잇달아 열어 1인 승무 시험운행 거부투쟁을 포함해 이후 각종 준법투쟁은 물론, 전면파업도 불사하는 투쟁을 강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조 관계자는 "중노위의 직권중재에 따라 보름을 기다려 중재재정안을 수용하느냐, 그런데도 투쟁하느냐의 선택만 남은 상황"이라며 "정면돌파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또 2일 지부장들까지 참가하는 확대쟁의대책위 회의를 열어 이후 투쟁계획을 논의한다. 노조 관계자는 "기관사들이 먼저 투쟁에 나선 만큼 차량과 시설 등 다른 분야에서도 휴일근무 거부를 포함해 각종 준법투쟁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투쟁을 강행하자 철도공사는 불법쟁의행위라며 가담자를 징계할 방침이다. 공사는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진 이상, 현재 철도노조의 집단행동은 불법이기 때문에 주동자와 관련자를 사규에 의거 직위해제 등 엄중 처벌함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묻는 등 원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철도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2만3천744명(94.18%)이 참가해 재적대비 53.29%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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