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의 노동 및 사회복지정책을 평가할 한국노총의 10대 핵심 정책요구안이 25일 결정됐다. 한국노총은 이날 열린 중앙정치위원회를 통해 비정규직 편법 남용규제와 전임자 임금 보장 등을 담은 핵심 요구안을 내놓았다. 각급 산별연맹의 요구사항을 담은 회원조합의 정책요구안 13개 과제도 발표됐다.

하지만 논란이 예상됐던 민주노동당 후보 포함 여부와 ARS 조합원 총투표 성사원칙 등은 안건만 상정되고 논의되지 못했다. 홍재복 충남본부 의장 등의 제안으로 이날 의결사항의 중대성을 감안해 80% 이상의 성원으로 힘 있게 논의안건을 치르자는 의견이 우세하면서 회의를 정회하고 29일 속개하기로 했다.

산별 대표자 및 지역본부 의장과 한국노총 임원진이 참여하는 이날 중앙정치위원회에는 총원 45명 중에서 30명만 참석했다. 성원은 됐지만 논의 결과에 대한 실천과 책임성 문제가 부상되면서 정회에 이른 것이다. 장대익 정치기획단 단장은 "조직적으로 논란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안건은 상정하되, 의결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는 월요일에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강익구 대변인은 "(속개되는 회의에서) 의결안건에 대해 무게 있는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오늘 논의과정을 지켜볼 때 대선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각급 대표자들의 긴장도와 관심도가 높아진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전했다.

이날 상정된 의결안건은 △한국노총 10대 핵심정책요구안 △ARS 총투표를 위한 대선후보 선정원칙 △민주노동당 총투표 참여 여부 △ARS 총투표 성사원칙 △정책연대 후보의 기호 선정방식 △산별·지역본부 차원의 정치활동 허용 범위 등이다. 이 중 정책연대 대상후보 선정원칙은 원내의석 10석 이상, 직전선거 10% 이상 득표율, 여론조사 결과 평균치 10% 이상 등 3가지 기준에서 1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후보군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기호선정 문제는 공직선거법 150조 4항을 적용해 국회의석 수대로 번호를 부여하기로 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26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