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성희롱 간부를 원직복직하라고 판정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법원이 잇따라 성희롱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놓는 경향도 비판했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25일 “중노위의 성희롱 가해자 원직복직 결정은 가해자의 편에 선 일방적 편파적 판결”이라며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지난 11일 가해자인 ㅅ씨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에 대해 초심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판정이 나오자 해당 노조는 “노사가 이견이 없을 정도로 분명한 사실을 중노위가 뒤집었다”며 “특히 피해 여성들이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위 역시 “여직원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폭력 행위를 저질러 해고 결정이 내려진지 1년 2개월만에 다시 가해자를 현장으로 복귀시켰다”며 “중노위가 성희롱 사건을 처리할 만큼의 자질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특히 여성위는 “중노위 판결 뒤 ‘성희롱 가해자 ㅅ부장’이 피해 여성을 상대로 1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중노위의 공정하지 못한 결정으로 한순간에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여성위는 “중노위의 자질과 관련해 사전에 우려했던 노조가 여성공익위원 배정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희롱 행위로 거론된 회식 때 신체 특정부위를 만진 행위와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행위, 팔을 만지고 쓰다듬은 행위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다”며 “확대·왜곡했다는 가해자의 발뺌을 그대로 인정한 꼴”이라고 말했다. 여성위 관계자는 “조만간 중노위를 항의방문하는 등 이번 판정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여성위는 “최근 법원이 가해자에게 관대한 판결을 잇따라 내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여성이 느끼는 성희롱에 대한 불안심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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