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7 금융감독원 '보복해고' 논란 관련 정정보도문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사건ㆍ사고 금융감독원 '보복해고' 논란 관련 정정보도문 기자명 편집부 입력 2007.10.28 10:41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본 신문은 지난 10월9일자에 “금융감독원 ‘보복해고’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교육비는 노조원이 직접 부담한 적이 없고 기본급·수당·상여금·퇴직적립금·복리후생비·금융감독원 당직수당 등을 포함하여 노조원의 임금은 월 평균 180만원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또한, 특수경비원의 근무시간은 3교대 근무로 월 평균 240시간이며, 노조간부의 해고는 입사서류 상의 허위학력 기재를 이유로 회사규정에 의거한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고 용역회사측은 밝혀왔습니다. 편집부 webmaster@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본 신문은 지난 10월9일자에 “금융감독원 ‘보복해고’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교육비는 노조원이 직접 부담한 적이 없고 기본급·수당·상여금·퇴직적립금·복리후생비·금융감독원 당직수당 등을 포함하여 노조원의 임금은 월 평균 180만원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또한, 특수경비원의 근무시간은 3교대 근무로 월 평균 240시간이며, 노조간부의 해고는 입사서류 상의 허위학력 기재를 이유로 회사규정에 의거한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고 용역회사측은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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