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기간제근로자로 장기근속을 했는데 외주화 추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주화 추진에는 문제가 없나요?”

노동부가 8일 비정규직법 시행 100일을 맞아 비정규직법에 대한 100가지 질문과 회신을 담은 ‘비정규직법 질의회시집’을 발간했다.

100가지 질의회시 가운데 기간제노동자 사용에 대한 질의회시가 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견노동자 사용에 대한 질의회시가 34건, 차별적 처우에 대한 질의회시가 15건, 단시간노동자 사용에 대한 질의회시가 1건을 각각 차지했다. 

“알바도 2년 넘게 일하면 무기계약 전환 가능”

우선 비정규직법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 장기근속한 기간제노동자의 외주화 추진에 대한 질문이 눈에 띈다. A씨는 직원 800여명의 서울소재 대학병원에서 임시직인 준의료기사로 12년간 장기근속을 했으나 외주화 추진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회시(2909, 07.7.18)를 통해 “지난 7월1일 이전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적인 갱신으로 인해 ‘기간의 정함’이 없을 정도로 형식에 불과한 상태가 됐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기간제법 제정, 시행과 무관하게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근로자가 쟁송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노동부는 “외주화(용역, 도급)하는 것은 직접적 법위반은 아니나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남용방지를 핵심으로 하는 비정규직법 취지에 비춰볼 때 비정규직 차별금지, 정규직 전환 등의 의무회피를 위한 외주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치 않은 끝맺음을 했다.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근로자는 2년 넘게 일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나요?”

이에 대한 노동부의 대답은 예스(Yes)다. 노동부는 회시(1582, 07.5.7)를 통해 “단시간근로자도 기간을 정해서 일한다면 기간제근로자 신분을 가지게 되므로 한 직장에서 2년 넘게 일했다면 무기계약자로 간주된다”며 “또한 단시간근로자가 무기계약자로 전환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임에는 변함 없으므로 통상근로자와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이 있으면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답하고 있다. 

비교대상근로자 없을 때 차별시정 어떻게?

동종·유사업무에서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비교대상근로자)가 없고 기간제근로자만이 특정업무를 수행할 때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해 경조사 등의 복리후생에서 차등이 있다면 이는 차별일까?

노동부는 “판단 자체가 쉽지는 않지만” 무조건 노(No)라고 말하진 않고 있다. 노동부는 회시(2786, 07.7.10)를 통해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는 하나의 부서 또는 직군이 아니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고려해 파악해야 하며 향후 ‘유사업무’에 관한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정이 축적됨에 따라 비교대상정규직의 범위도 정립될 것”이라며 다소 미래를 기약하고 있다. 다만 노동부는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지급과 관련, 세부지급항목이 존재하는 경우 각 세부지급 항목별 비교를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범주화에 의한 비교방법이 있다”며 “본봉과 수당을 묶어 범주화하거나 각 개별수당을 묶어 범주화해 차별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파견근로자 사용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한 경우 직접고용의 형태를 묻는 질문이 몇 가지 보이고 있다. 꼭 정규직으로 써야 하는지 기간제도 가능한지를 묻는 것.

이에 대해 노동부는 기간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하고 있다. 노동부는 회시(1504, 07.5.3/ 1952, 07.5.28/ 2424, 07.6.26)를 통해 “개정파견법은 2년 초과 사용시 해당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간제근로자로 바꿔 쓸 수 있다”며 “다만, 사용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며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될 정도로 짧은 계약기간을 설정했다면 직접고용의무를 면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봐 직접고용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비정규직법 질의회시집’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정책자료실에도 게재돼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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