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관계법특위가 파행 운영을 거듭하면서 불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준표)로도 튀고 있다. 환노위의 각종 노동법안 심사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것.

환노위는 4일 오후 노동법안 심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으나 곧바로 산회했다. 이는 정치관계법특위가 대통합민주신당의 불참에 따라 한나라당 단독 운영 등 파행으로 치닫자 한나라당이 모든 상임위 보이콧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당초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는 지난달 21일 이번 정기국회에 새롭게 상정된 27건을 포함해 모두 94건의 노동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여기에는 특수고용직 보호입법을 비롯해 남녀평등고용법 개정안 등 주요한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현재로서는 정치관계법특위의 파행이 끝나지 않는 한 노동법안 심사는 기약 없이 미뤄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정치관계법특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법안 심사는 계속 미뤄질 것”이라며 “환노위 일부 타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전까지는 법안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 무산에 따라 5일 전체회의에서는 법안 의결을 제외한 국정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 건만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4일 현재 환노위 증인신청 현황을 보면 이랜드그룹 노사관계자가 공통적으로 신청됐다. 한나라당 안홍준, 배일도 의원과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과 장석주 이랜드노조 직무대행, 오상흔 이랜드리테일 사장, 뉴코아의 최종양 사장과 박양수 노조위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한 단병호, 배일도 의원은 제2의 이랜드 사태로 우려되는 코스콤 이종규 사장과 우승배 정규직노조 위원장(배일도 의원은 참고인), 황영수 비정규노조 위원장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밖에 배일도 의원은 동해펄프 박순화 법정관리인, 김해겸 공장장, 권대환 노조위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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