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명동성당측이 허가를 하지 않는 한 성당구내에서의 농성과 시위가 원천봉쇄된다.

서울 명동성당은 26일 김성만 부주임신부 명의로 된 시설보호 요청서를 서울 중부경찰서에 보내 "각종 단체의 집회신고시 장소가 명동성당으로 명기된 경우에는 항상 명동성당의 동의서 첨부가 절대 전제조건이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신부는 "한국 천주교회의 제1성지인 명동성당은 수년동안 각 이익집단들의 농성장으로 몸살을 앓아왔으며 특히 지난 한국통신 노조의 천막농성은 성지에 너무도 깊은 상처를 안겨줬다"면서 시설보호요청 경위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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