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산율 상승세에 힘입어 출산·육아 관련 모성보호급여 사용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수는 3만3천26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8천466명에 비해 16.8%, 급여지원액은 7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70억원에 비해 58.3% 각각 증가했다.
 

이같이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와 급여액이 증가한 것은 90일의 휴가기간 동안 전부 급여가 지급되는 중소기업 노동자수가 25.6% 증가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이같이 급여일수가 증가하니 1인당 평균 지급액도 45.7% 증가했다는 것.

육아휴직급여는 올해 1만1천761명에게 303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천462명에게 184억원이 지급된 것과 비교할 때 급여수급자수는 57.6%, 급여수급액은 64.9%가 각각 증가한 것.

이같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와 급여액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육아휴직자가 82.2% 증가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전반적으로 출산과 육아 관련 모성보호급여가 증가한 데는 200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처음 상승세를 보인 것도 무관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에서 2006년 1.13%로 상승했다.

이밖에도 올해부터 중소규모 우선지원대상기업에는 산전후휴가급여 수급기간 90일분의 급여를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확대되고 육아휴직급여가 50만원으로 인상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도 올해 1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2명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한편 노동부는 계약직이나 파견직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는 산전후휴가제도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 4월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제도 지원요건을 개선한 바 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출산이 임박한 시점에서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여성근로자를 즉시 재계약하는 경우에만 지급했던 것을, 출산이 임박하지 않더라도 임신 16주 이상이면 지급할 수 있도록 바꾼 것. 또한 그동안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1년 단위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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