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FTA로 영향 받는 기업과 노동자 구조조정 지원을 골자로 한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한국노총은 무역조정지원사업의 예산(기금) 운영에 대한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노사참여형 무역조정지원제도로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나섰다.<본지 29일자 참조>


“고용보험기금만으로 FTA 피해지원 안돼”

현재 정부는 무역조정지원 시책 등의 조정을 위해 관계부처, 노동·경제단체, 민간전문가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무역조정지원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를 구성한 가운데 한국노총도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역조정지원위원회 심의사항의 사전검토를 위해 지난 28일 무역조정지원 실무위원회(위원장 산자부 차관)를 개최해 FTA로 영향 받는 기업과 노동자 구조조정 지원을 골자로 한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안)을 논의한 가운데 한국노총도 참여해 이 같은 제안을 내놓았다.

이날 한국노총은 현재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안)에서 FTA 피해 노동자 지원이 고용보험기금에서만 운영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나섰다. 사실상 종합대책(안)에서는 FTA로 인해 실직자가 발생해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다보니 기존의 일반 실직자 지원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적어도 FTA로 인해 피해를 입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및 FTA로 인해 수혜를 얻는 기업으로부터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특별히 더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

이와 관련, 이날 실무위원회에서 일부 민간위원들이 현재의 종합대책(안)에서는 대기업 지원을 배제하고 있는데 별도의 ‘무역조정기금’을 마련해 대기업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해 눈길을 모았다. 

“노사참여형 무역조정지원제도로 개편해야”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이날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노사참여형 무역조정지원제도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의 무역조정지원 절차는 사실상 산업자원부 주도로 이뤄지면서 고용보험기금을 부담하는 노사가 아무런 주도권도 행사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무역조정지원사업의 예산(기금) 운영에서 노조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고용보험기금 및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중산기금)’의 FTA 지원사업 배정시 노사가 정책결정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역조정지원 절차는 기업지원의 경우 산자부가 무역조정기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노동자지원의 경우 노동부가 역시 무역조정 노동자를 지정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무역조정 노동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결국 해당 노동자가 무역조정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하므로 산자부의 무역조정 기업 선정이 핵심이나 이 과정에서 노사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는 상태란 지적이다.

게다가 이 과정은 무역조정 노동자로 지정되기 위해 노동자는 무려 11단계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표 참조> 결국 노사가 참여하는 구조 속에서 이 단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통합무역조정지원심의위’ 신설 제안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차기 실무위원회에서 노사참여형 무역조정지원제도 개편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지원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한편 현재의 종합대책(안)이 실직 발생을 가정해 재취업지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이 보다는 ‘사전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이 마려도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무역조정 지원 절차가 산자부(기업주) 주도로 이뤄진다면 결국 사업장 내에서 노사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노사공동의 협력적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노총은 ‘(가칭)통합무역조정지원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노사공동 신청과 절차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합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앞으로 무역조정지원위에서의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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