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노사의 임금·단체교섭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비정규직 해법을 두고 병원이 분리직군제 도입을 주장한 반면 노조는 병원의 무기계약직이 비정규직과 다르지 않다며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노조가 지난 28일부터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공공서비스노조 울산대병원분회는 지난 6월5일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병원과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회는 오는 9월3일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같은 달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우선 지난 28일부터는 병원의 성실한 태도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분회의 요구안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중환자실 인력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병원의 분할·합병·양도·신축, 감시장비 도입, 신기술 도입 때 분회와 합의할 것 등이다. 당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부터 의견이 맞지 않았다. 임상구 분회장은 “110가지 요구안 가운데 6개 조항만 합의했을뿐 104개가 남았다”며 “당장 처우개선 등 비정규직 관련 조항 40개부터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회의 주장은 “비정규법에 따라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 “1년 이상 비정규직 근무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병원은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되 분리직군을 도입하겠다고 맞섰다. 여기에 면접 등 공채를 통해 무기계약 전환자를 가리겠다는 안도 제출했다. “동일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일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차별금지 조항을 피하려는 속셈”이라고 분회는 지적했다.

분회는 “울산대병원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려면 소용비용이 크기 때문에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거꾸로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현 13.5%에서 20%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8월 31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