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청장 박종철)은 다음달부터 30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장 35곳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지도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인청은 “현재는 상시근로자 5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해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이 포함돼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음달부터 30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3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경인청은 이와 관련해 올해 하반기 각종 지도점검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별도 설치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만원 부과 등 미설치 사업장에 대해 지도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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