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와 노동부는 28일 무역조정지원 실무위원회(위원장 오영호 산자부 차관)를 개최해 FTA로 영향 받는 기업과 노동자 구조조정 지원을 골자로 한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업지원=우선 FTA 직접 영향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무역조정지원센터를 ‘FTA종합지원센터’로 확대해 FTA 피해기업 뿐만 아니라 잠재적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기업진단 및 종합컨설팅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무역조정 기업의 양도세와 법인세(또는 소득세) 50% 감면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무역조정기업 지원 전에라도 긴급한 경우 기업당 최고 2천400만원까지 지원한다.

◇노동자지원=FTA 직접 피해 노동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전액 지원하는 한편 기업이 업종을 전환하고 기존인력을 재배치할 경우 전직지원장려금을 현행 최대 임금의 2/3에서 3/4로 인상하는 등 전직지원장려금 제도를 확대한다. 또한 전직지원서비스 민간위탁 제도, 훈련바우처 제도(비정규직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실업자·중소기업근로자로 확대)를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실업급여 종료 뒤에도 지속적 능력개발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최대 2년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훈련연장급여를 장기실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업종별고용촉진=정부는 FTA로 인해 섬유·자동차 분야는 인력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농수산업 분야는 취업자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섬유·자동차 분야의 경우 산업별 인적자원협의체를 통한 훈련프로그램 개발, 거점대학 활용한 고품격 훈련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수산업 분야의 경우 폐업농어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1인당 1년간 모두 540만원을 지원하는 농어민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지자체 고용촉진훈련에 훈련공모제 방식을 도입해 농어민의 기술·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한편 노동부는 이 같은 FTA 피해 노동자 지원과 관련 ‘2008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고용보험기금에서 모두 287억원 규모의 지출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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