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기훈 기자
 
 
앞으로 외국인노동자의 근로계약 체결 대행 및 송출국가 관련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전담하게 된다.

28일 노동부는 올해부터 산업연수생제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로 통과됨에 따라 고용허가제 일원화의 후속조치로,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업무 범위를 이같이 규정하는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은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해 사업주가 스스로 수행해야 할 업무를 대신하거나 법령상 정부가 수행해야 할 사업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번에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노동자 및 송출국가에 대한 직접적 업무를 전담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말 외국인력고용위원회 및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으로, 기존 산업연수생제 하에서 민간 대행기관을 통해 송출비리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어왔기 때문. 따라서 일원화된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송출비리를 방지하게 위해 민간 대행기관이 직접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산업연수생제 하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4개 경제단체가 대행기관을 담당해왔으며 각종 송출비리와 인권침해로 사회적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민간 대행기관은 외국인노동자 도입 및 관리를 위한 국내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취업교육 등의 업무를 대행·위탁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령에서는 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민간단체가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노동자 취업교육, 협력사업, 사용자 편의제공사업, 위탁사업 수수료 징수 등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 특히 산업연수생제에서와 같이 민간 대행기관이 사용자에게서 사후관리비를 징수토록 하게 한 것은 고용허가제의 공공성을 침해하고 비리 발생의 여지를 열어놨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외국인력정책위에서는 건설협회에 한해 현지면접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으나 건설협회 역시 다른 민간 대행기관과 같이 현지면접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8월 29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