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올해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50억원 규모의 학자금 지원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금액은 최고 200만원까지이며 약 3천명이 학자금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3년 이상이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재직자로서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한국폴리텍대학,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의 정규학위(전문·산업학사, 학사) 과정에 있는 재학자로서 올해 1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해당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심사위원회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대학성적, 연간 근로소득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며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나 전화(1644-8000)으로 하면 된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8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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