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에게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외 9명)은 지난 24일자로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한편 고령자에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현재 지역별로 생계비, 임금수준, 물가수준 등의 편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일의 최저임금을 적용함으로써 지역별 임금격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광역시도별로 생계비, 임금수준,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 편차를 두도록 하는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개정안에서는 “실제 고령자들 가운데는 일자리를 구할 수만 있다면 최저임금 수준 이하에서도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고용하는 중소·영세기업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수준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고령자의 고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탄력 적용해 실효성 있는 최저임금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고령자에게도 최저임금이 70% 감액 적용되고 있으나 아파트 경비원을 중심으로 해고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고령자에게는 아예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개정함으로써 고령자 최저임금 적용 논란을 피해가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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