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로 예정된 금융계 파업사태와 관련, 불법행위 가담자는 전원현장 검거하고 파업주동자는 고소.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키로 했다.

또 파업으로 인해 금융거래가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금융권 비상근무체제 가동등 비상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진 념(陳 稔) 재경, 김정길법무, 최인기 행자 장관 등 6개부처 장. 차관과 이근영 금감위원장, 장영철노사정위원장, 최규학 청와대 복지노동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노조의 파업이 절차를 어긴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시설점거. 파괴, 간부사원 감금.폭행 및 정상근무 방해 등의 불법행위시 전원 현장 검거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권 파업으로 인한 영업중단 사태 방지를 위해 비상근무체제가동, 대체인력의 즉각 투입 계획을 세우는 한편 각 은행의 전산실에 대한 특별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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