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노동시간이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바뀌어 시행된 지 3년에 다다랐다. 지난 2004년 7월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부칙에 규모별 시행시기를 담고 있다. 무려 7년에 걸친 단계별 시행이다. 첫해 1천명 이상 사업장 또는 국가·지방단체를 시작으로, 해마다 300명, 100명, 50명, 20명 이상 등으로 시행범위가 확대된다. 20명 미만 사업장은 201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주 40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 올해 7월에는 50명 이상 사업장이 시행대상에 포함된다. 주 40시간제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고 있는 셈이다. 과연 법정노동시간단축으로 실제 노동시간은 얼마나 줄었을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던 당초 목표는 달성한 걸까. 노동시간단축 논의과정과 현재 나타난 결과를 짚어본다.


#1. 경기도에 있는 자동차 완성차공장에서 일하는 노곤해(가명·41)씨. 다니던 회사는 2004년 7월에 주 40시간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그는 요즘 잔업과 휴일근로를 합해 1주일에 60시간 정도를 일한다. 엄밀히 따지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주 40시간제가 적용되기 전인 2003년에는 1주일에 58시간을 일했다. 실제노동시간을 줄이자는 ‘주 40시간제’가 도입됐는데, 주당 노동시간은 오히려 2시간 늘어났다. 노씨는 “주말을 애들하고 함께 보내고 싶은데 잔업수당 때문에 쉴 수가 없어서…”라고 말끝을 흐렸다.

#2. 서울에 있는 한 대형병원에서 일하는 주오일(가명·48)씨는 간호사다. 주씨는 “주 5일제가 도입됐다는데, 하는 일은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3교대 근무를 하는 주씨가 휴식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 병원은 별다른 신규채용을 하지 않았다. 복잡한 근무체계를 통한 인력재배치로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를 커버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통계에 따르면 주당 노동시간은 2003년 48.64시간에서 2006년 45.13시간으로 줄어들었다. 공식 통계와 현장 체감 노동시간 사이에 엇박자가 존재한다.

2004년 7월, 주 40시간제가 처음 시행됐을 당시 방송과 신문들은 “주 5일 근무로 생활패턴에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떠들어댔다.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으로의 노동시간단축을 ‘주 5일 근무제’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노동부조차도 부처 홈페이지 주요 정책이슈에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이 기대된다”고 밝혔을 정도다. 그런데 법안 어디에도 주 5일 근무를 하라는 내용은 없다. 주 40시간제와 주 5일제라는 인식의 차이는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둘러싼 노사정 논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불거졌다.

어정쩡한 근로기준법 개정

지난 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에 따른 대량 실업과 구조조정의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노동계의 노동시간단축 요구가 거세졌다.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 차원의 문제제기였다. 그렇지만 98년 정리해고제와 파견제가 입법화하면서 일자리 나누기 차원의 노동시간단축 요구는 무의미해졌다.

이에 따라 초점은 ‘삶의 질’ 향상으로 옮아갔다. 하지만 경영계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노동시장단축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노사 간 ‘진검승부’는 이미 예정돼 있었던 셈이다. 정부도 “삶의 질도 높이고, 노동시장 유연성도 강화할 수 있다”며 노동시간단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노사정위원회 산하에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가 발족한 2000년 5월, 노동계·경영계·정부 등 노사정 간 공식협상의 막이 올랐다. 엎치락뒤치락하던 노사정 협상은 2002년 4월과 7월, 최종 담판에 실패하면서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도한 노사정 재협상이 벌어졌다. 재협상에는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노총까지 나섰다. 3년에 가까운 협상에서 실패한 합의도출이 국회 재협상에서 이뤄질리 없었다.
 
결국 국회는 2003년 8월 정부입법안에서 단계별 시행시기만 1년씩 늦춘 채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정노동시간단축뿐만 아니라 각종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가 함께 이뤄졌다.<표1 참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 40시간제는 규모에 따라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월차휴가는 폐지됐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전환됐다. 연차휴가는 15일에서 시작해, 2년에 1일씩 추가하되 최대 25일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됐다. 1주 한도시간이 56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였지만, 3년 간 적용을 유예했다.

연장근로시간은 최초 3년에 한해 한도시간(1주 12시간)을 넘어 16시간까지 허용했다. 또한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임금보전 조항을 삽입했다.

OECD 연간노동시간 1위 오명

그렇다면 법 시행 3년에 다다른 지금, 법정노동시간단축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2000년 10월, 노사정위 근로시간단축특위는 노동시간단축의 기본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핵심은 연간 노동시간을 2천시간 이하로 낮추자는 것이다.

그렇지만 법 시행 4년째에 접어든 지금도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연간 2천시간이 훨씬 넘는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1인당 연간노동시간은 2천354시간으로 집계됐다. 2003년 2천434시간, 2004년 2천394시간 등 2년째 40시간씩 줄어들었다.<그래픽 참조>

적어도 자영업자와 고용주를 포함한 취업자 전체를 놓고 보면, 법정노동시간단축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법정노동시간을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했던 지난 89∼91년에는 첫해에는 100시간, 이듬해에는 50시간의 대폭적인 노동시간 감축효과가 나타났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연간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길다. 그리스(2천53시간)가 체코(2천2시간)가 연간 2천시간 넘게 일하지만, 한국과는 300시간 이상의 격차를 보인다. 미국(1천804시간)이나 일본(1천775시간), 영국(1천672시간), 호주(1천811시간)와 비교하면 무려 400∼700시간을 더 일한다. 유럽 복지국가의 전형인 노르웨이(1천360시간)나 네덜란드(1천367시간)와는 비교조차 하기 힘들다.

임금노동자로 좁혀 연간노동시간을 살펴보면, 2천시간이 넘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한국(2천351시간)이다. 법정노동시간단축이 7년에 걸쳐 장기간에 시행되고, 노동시장 유연화 조항이 곁들여지면서 실제 노동시간단축효과를 상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김정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장시간 노동은 생산을 계속하려는 회사와 잔업과 특근을 통한 임금을 선택한 노동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며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을 갖고 있다 보니 회사가 잘 나갈 때 잔업을 많이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다”고 말했다.


초과노동시간 감소폭 적어

전체 취업자 중 상용노동자 5명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를 가지고 주 40시간제 도입 전후 노동시간 단축효과를 살펴보자.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2004년 6월과 최근 발표된 올해 3월의 매월노동통계를 보면, 법 시행 사업장 중 노동시간단축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곳은 100∼299명 사업장이었다. 지난해 7월부터 주 40시간제 적용대상(100명 이상)에 포함됐는데, 주당 47.1시간에서 43.6시간으로 3.5시간 줄어들었다. 월 단위로는 15.1시간 단축됐다.<표2 참조>

주당 법정노동시간 단축분(4시간)에 육박하는 노동시간 감축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300∼499명 사업장과 500명 이상 사업장은 각각 3.0시간, 2.9시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전체 사업장으로 따지면 주당 45시간에서 주당 43.3시간으로 1.7시간 감소하는데 그쳤다. 반면에 주 40시간제 적용을 받지 않는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줄어든 노동시간이 주당 0.7∼1.7시간에 불과했다.

300명 이상 사업장의 노동시간 감소폭이 큰 것은 주 40시간제 탓도 있겠지만, 같은 기간 사업체수와 상용노동자 숫자가 줄어든 반면에 임시·일용직 노동자 숫자가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업체노동통계조사에 따르면 300∼499명 사업체수는 2003년 1천107개에서 2005년 1천4개로 100여개 감소했다. 상용노동자 숫자도 35만182명에서 31만4천417명으로 3만5천여명이 줄어들었다.

반면에 임시·일용직은 4만8천621명에서 4만8천497명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 상용노동자의 줄어든 노동시간을 임시·일용직이 떠맡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해 보인다. 상용노동자 중심의 매월노동통계조사에서는 잡히지 않는 부분이다. 노동시간 감축분(2시간)은 정상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것이다. 정상노동시간은 주당 40.8시간에서 39시간으로 1.8시간 감소했다. 그러나 초과노동시간은 주당 3.9시간에서 3.6시간으로 0.3시간 줄어드는데 그쳤다.

현재 노동부 연구용역(‘실근로시간 단축 저해요인 분석 및 향후 개선과제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의 황선자 책임연구원은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초과노동시간은 2003년 4.5시간에서 2005년 4.6시간으로 증가했고, 2006년에 다시 감소했다”며 “면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연장근로의 실태와 원인, 장시간 노동의 원인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시간 감소 불구 단시간 취업자 증가

산업별로는 운수업(3.4시간), 교육서비스업(2.0시간), 건설업(2.2시간), 제조업(1.8시간)에서 주당 노동시간이 줄어들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1.1시간)과 부동산 및 임대업(0.6시간)에서는 주당 노동시간 증가현상도 관측됐다. 법정노동시간단축으로 정상노동시간은 어느 정도 감소했지만, 초과노동 감소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노동시간단축이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월평균 노동시간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법 시행 첫해인 2004년에 주당 45.2시간을 기록한 이후 2005년(44.9시간)에 0.3시간, 2006년(44시간)에 0.9시간 등 단축노동시간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월평균 노동일수도 2004년 23.7일에서 2005년 23.2일, 2006년 22.7일로 줄고 있다.

그런데 노동부의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주당 노동시간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36시간 미만 단시간 취업자들이 증가했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고용동향은 3만3천개의 표본가구에 상주하는 만 15세 인구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는 조사다. 사업장 위주의 매월노동통계와는 다르다. 올해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주당 노동시간은 47.2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8시간)에 비해 0.8시간 줄어들었다.<표3 참조>

하지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취업자는 271만1천명에서 277만5천명으로 2.4% 증가했다. 특히 17시간 이하 노동자는 79만6천명에서 84만명으로 5.6% 늘어났다. 법정노동시간단축으로 임시·일용직 노동자와 단시간 노동자 비율이 증가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벌어지는 임금격차, 그리고 양극화

법정노동시간단축이 7년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되면서 삶의 질 향상과 실제 노동시간단축이라는 당초 목표가 희석됐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의 노동시간대비 임금격차만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500명 이상 사업장과 10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시간단축 전후 총 노동시간당 임금격차를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2004년 6월, 500명 이상 사업장의 1인당 월 평균임금은 305만6천원. 이를 월 평균 노동시간(191.3시간)으로 나누면 총 노동시간 대비 시간당임금(1만5천970원)이 나온다. 같은 시기 100명 미만 사업장의 총 노동시간당 임금은 9천500원. 500명 이상 대기업 노동자들이 100명 미만 중소·영세 노동자보다 1시간에 1.68배의 임금을 더 받고 있었다. 그렇지만 법정노동시간단축 이후인 올해 3월의 경우 총 노동시간당 임금격차는 1.77배로 조사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총 노동시간당 임금격차가 0.9배 더 벌어진 셈이다.<그래픽 참조>

결과적으로 법정노동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실제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당초 법 개정 취지가 모호해졌을 뿐만 아니라 임금·노동시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임시·일용직과 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하고, 초과노동이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 ‘삶의 질 향상’은 요원해 보인다. 오히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회적 격차가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 가운데 괜찮은 정규직 일자리(decent job)가 감소하고 비정규직 일자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노동계 통계로 보면, 비정규직은 이미 860만명을 넘어섰다.

법정노동시간단축이 각종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와 함께 이루어져 본래의 의미가 지나치게 퇴색한 측면이 크다. 무엇보다 7년에 걸친 단계별 시행이 주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법정노동시간단축이 중소·영세 노동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만 안겨주고 있다.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법정노동시간단축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동시간단축 효과가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은 법 적용에서마저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동시간단축 비용을 사회적 비용으로 해결하는 사회연대적 노동시간단축 방안이나, 고용창출형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5일제가 아니라 주 40시간제”
법정노동시간단축 효과 미미…자연감소분일 수도
노동시간단축에는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노동자들의 피땀이 배어 있다. 미국의 부호들이 100달러짜리 지폐에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고, 노동자들이 몇 달러를 벌기 위해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감내했던 게 불과 117년 전의 일이다. 그래서 노동시간단축의 역사를 노동운동의 역사라고 말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노동시간단축 논의도 노동운동, 즉 노동계에 의해 불붙었다.
 

그렇지만 2003년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다. 국회는 중소·영세기업의 비용부담을 우려한 나머지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한다는 부칙을 삽입했다. 법 어디에도 ‘주 5일제’라는 말은 없다. 하루 7시간에, 토요일 5시간을 일하는 변형된 주 40시간제도 가능하다.
 

그런데도 노사정 논의 과정에서 ‘주 5일제’를 전제로 월차·생리휴가 폐지, 공휴일 축소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결과만 놓고 보면, 일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법정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한편에서는 쉬는 시간(휴일)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를 논의한 셈이다.
 

노동부의 사업체노동통계조사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체수의 97%, 종사자수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정작 혜택을 봐야 할 대다수 노동자들은 법 적용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시행 4년째에 접어드는 5월 현재, 법정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장밋빛 생활혁명’은 일어나지 않았고, 언론들도 덩달아 입을 다물었다. 어떤 효과를 냈는지에 대한 분석을 찾아보기도 힘들다. 간간이 나오는 연구논문들은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법정노동시간단축이 휴가제도 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의 조치와 더불어 시행된 탓에 파급효과를 가늠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주 48시간에서 주 44시간으로 3년에 걸쳐 노동시간을 단축했던 지난 89∼91년에는 적어도 휴일수를 줄이지는 않았다.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주 40시간제가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와 함께 이루어져 법 개정 이후의 변화를 법정노동시간단축의 효과로만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개정 근로기준법의 종합적인 효과 정도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노동부가 2003년에 실시한 ‘근로시간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48시간에서 주 44시간으로 법정노동시간을 단축했던 89∼91년에는 실제 노동시간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89년(2천564시간)에만 전년에 비해 약 100시간이 감소했고, 90년(2천514시간)에도 약 50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를 제외하면, 보통 연간 30∼40시간 정도의 시간단축이 이뤄져왔다. 법 시행 이후 1년간 줄어든 노동시간은 법정노동시간단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연 감소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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