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9 서울서부지청 4개 사업장 사법처리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사건ㆍ사고 서울서부지청 4개 사업장 사법처리 산업재해예방 6월 검찰합동단속 실시 기자명 연윤정 기자 입력 2007.07.06 10:35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이보간)은 관할지역(마포·용산·서대문·은평구)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검찰,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합동단속을 실시해 모두 4개 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서울서부지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장마철을 맞아 별도로 실시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여부,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 여부 등 위험요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상의 조치 여부 전반에 대해 실시했다. 단속 결과 (주)에스알개발 구산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건설공사현장에 부분작업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4개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5일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이보간)은 관할지역(마포·용산·서대문·은평구)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검찰,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합동단속을 실시해 모두 4개 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서울서부지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장마철을 맞아 별도로 실시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여부,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 여부 등 위험요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상의 조치 여부 전반에 대해 실시했다. 단속 결과 (주)에스알개발 구산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건설공사현장에 부분작업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4개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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