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이보간)은 관할지역(마포·용산·서대문·은평구)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검찰,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합동단속을 실시해 모두 4개 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서울서부지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장마철을 맞아 별도로 실시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여부,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 여부 등 위험요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상의 조치 여부 전반에 대해 실시했다.

단속 결과 (주)에스알개발 구산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건설공사현장에 부분작업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4개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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