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다. 사학법과 국민연금법을 날치기 통과돼 ‘야합의 임시국회’라 명명되고 있는 6월 국회에서는 노동법안도 희비가 엇갈렸다.

6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건설고용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등에 그치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건설고용법 개정안은 하청 건설노동자의 체불임금을 원청업체가 대신 지급할 수 있게 하고 건설현장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때문에 건설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에 진전을 이루게 됐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서는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가 의무적으로 직무교육을 받고 위험한 기계·설비 설치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에서는 공인노무사 시험에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굵직한 노동법안들은 모두 6월 임시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가장 큰 이슈였던 특수고용직 보호법안은 아예 상임위(환경노동위원회)의 벽을 뛰어넘지 못했다.<상자기사 참조> 또한 환노위를 산재보험법 개정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교원노조법 개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로막히는 등 통과되지 못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40년만의 산재보험 개혁과 노사정 합의사항이라는 명분으로 환노위에서 무난히 통과됐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법사위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환노위를 통과했지만 상임위 통과 뒤 본회의 상정까지 5일이 지나야 한다는 요건에 미달해 다음 정기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이목희 의원이 발의한 교수노조 합법화를 골자로 한 교원노조법은 지난 4월 국회에서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정부가 발의한 교섭창구단일화 규정의 효력유지 등을 골자로 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한편 올해 대선국면 속에서 6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사학법, 국민연금법, 로스쿨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이유가 있다. 때문에 이번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특수고용직 보호법안 등 굵직한 노동법안들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지는 현재로서 미지수다. 국회가 책임을 방기한 탓이란 지적이다.
 
국회는 노동법안을 왜 외면할까
특수고용직 보호법안과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의 벽을 넘지 못한 데는 공통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법적 보호를 기피하고 있다는 그것이다.
 

특수고용직 보호관련 모두 4개의 법안이 국회 환노위에 제출된 상태이지만 6월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되지 못했다. 단병호, 우원식 의원이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가 미뤄졌다. 단체2권을 보장하는 특별법 형태의 정부안과 비슷한 조성래 의원안 역시 정부안 제출시기까지 법안소위 회부를 미뤄왔다. 하지만 급하게 의원입법(김진표 의원) 형태로 6월 국회에서 정부안이 제출됐지만 편법이라며 한나라당은 아예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으며 조성래 의원안의 법안소위 상정까지 미루다가 6월 국회 말미인 지난달 29일 공청회를 연 뒤에야 이를 상정했다. 결국 노동계가 6월 국회 처리를 강하게 요구했던 특수고용직 보호법안은 하반기 정기국회로 공이 넘어갔으나, 누구나 예상하듯 제대로 논의조차 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법사위 상정이 예정돼 있었으나 갑자기 한나라당 출신 안상수 법사위원장의 지시로 안건에서 제외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 이유는 아직도 한나라당이 속 시원히 밝히지 않고 있지만 역시 특수고용직 문제 때문이란 분석이 높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 특수고용직 문제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에는 특고종사자와 사용자가 보험료 절반씩을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특수고용직 보호법안에 대해 경제계의 반발이 높은 상황에서 산재보험법도 함께 유탄을 맞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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