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건설고용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등에 그치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건설고용법 개정안은 하청 건설노동자의 체불임금을 원청업체가 대신 지급할 수 있게 하고 건설현장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때문에 건설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에 진전을 이루게 됐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서는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가 의무적으로 직무교육을 받고 위험한 기계·설비 설치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에서는 공인노무사 시험에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굵직한 노동법안들은 모두 6월 임시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가장 큰 이슈였던 특수고용직 보호법안은 아예 상임위(환경노동위원회)의 벽을 뛰어넘지 못했다.<상자기사 참조> 또한 환노위를 산재보험법 개정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교원노조법 개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로막히는 등 통과되지 못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40년만의 산재보험 개혁과 노사정 합의사항이라는 명분으로 환노위에서 무난히 통과됐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법사위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환노위를 통과했지만 상임위 통과 뒤 본회의 상정까지 5일이 지나야 한다는 요건에 미달해 다음 정기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이목희 의원이 발의한 교수노조 합법화를 골자로 한 교원노조법은 지난 4월 국회에서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정부가 발의한 교섭창구단일화 규정의 효력유지 등을 골자로 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한편 올해 대선국면 속에서 6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사학법, 국민연금법, 로스쿨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이유가 있다. 때문에 이번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특수고용직 보호법안 등 굵직한 노동법안들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지는 현재로서 미지수다. 국회가 책임을 방기한 탓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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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