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성춘향은 2006년 10월3일 입사해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사원(기간제근로자)으로 근무해왔다. 그는 매달 기본급 90만원, 식대 15만원, 상여금 400% 등 총 135만원을 받았다. 반면 이향단은 2006년 10월2일 정규직으로 입사해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사원으로 성춘향과 같은 지사에서 근무해왔다. 그는 매달 기본급 100만원, 식대 20만원, 상여금 600% 등 총 170만원을 받았다.

#사례2. 김성실은 2007년 7월1일 희망연구원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해 연구원으로 근무해왔다. 그는 채용동기 정규직 나정규와 함께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기간제근로자란 이유로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식대,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7월1일부터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라 차별시정제도도 본격 가동된다. 차별시정 사건을 가장 먼저 만나야 하는 곳은 지방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영중)가 3일 오후 이 같은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실제 ‘모의차별시정위원회’를 개최해 눈길을 모았다.

이날 서울지노위가 선정한 <사례1>은 기간제 근로자가 같은 지사에 근무하는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사건이다. 이날 신청인(김철희 노무사·참터)은 “동종업무인 영업담당 정규직에 비해 기본급, 식대, 상여금 지급률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며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 외에 다른 이유가 없는 불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인 피신청인(심종두 노무사·창조)은 “정규직 담당은 기업고객 영업으로 개인고객 영업에 비해 업무난이도와 전문성에 차이가 있어 동종업무라고 볼 수 없다”며 “기본급, 식대, 상여금 지급률 차이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례2>는 단체협약상 가족수당 및 식비(복리후생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조사비(복리후생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라는 사건이다. 이 경우는 정규직노조와 회사가 맺은 단체협약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적용이 비정규직에도 가능한 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신청인은 “비조합원 정규직에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기간제근로자에게만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며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취지와 사용자 재원으로 복리후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신청인은 “비조합원에게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단체협약의 구속력의 문제이지 차별금지의 문제는 아니”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독립된 법인의 노사협의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사용자가 기금운영 결정권이 없다”고 맞받았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다만 과거 사내근로복지기금 마련 전 복리후생 항목이 6개밖에 되지 않았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마련 뒤 20개 항목으로 늘어났다”며 “기간제근로자도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모의차별시정위’에서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았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비롯해 공익위원 3인(박종희 고대 교수 외),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사이 심문과 최후진술까지 듣는 절차까지만 밟았다. 결론 도출은 아직은 부담스러운 단계이기 때문이다.
 
한편 7월부터 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중앙노동위가 지난주 비공개 모의심판을 진행한 데 이어 서울지노위 등 지방노동위들도 속속 뒤따르는 등 준비를 해가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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