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택시 사업자도 경영서비스 평가를 받는다. 지난달 25일 건설교통부가 공포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른 것이다. 철도와 도시철도, 여객버스 등의 대중교통 사업자도 동일한 평가를 받아왔는데 택시 사업자도 포함된 것이다.

법 시행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2년마다 일반 택시사업장에 대해 경영과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 또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포상과 인증서를 발급하고 재정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주요 평가 대상은 회사의 경영상태, 서비스수준, 노사관계 등이다. 경영과 서비스 부문으로 나눠진다.

평가 세부 항목으로는 △운전자 관리실태 △보유자동차 차령 △교통사고 예방노력 △재무건전성과 경영 관련 법규 준수실태 △운전자의 친절도 △교통사고율 △자동차의 안전성, 청결도와 여객서비스 관련 법규준수실태 등이다. 이를 위해 각 시도는 조례를 제정해 경영과 서비스평가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정부지원 등의 차별화를 통해 우수업체는 육성·발전되고, 불량업체는 자연퇴출되는 등 업계의 구조조정이 촉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택시업계 난립과 영세화로 인해 구조조정 필요성은 업계노사 양쪽으로부터 계속 제기돼 온 문제다. 따라서 택시업계 노사는 평가제 실효성에 대한 분석은 차이를 보이면서도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전국택시노련은 평가위원회 개입해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임승운 전택노련 정책국장은 “그간 택시노련은 경영서비스평가제 도입을 줄곧 주장해 왔다”며 “산하 조직에게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각 시도 조례제정 과정에 적극 개입해 평가과정에 노동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운수노조 민주택시본부는 환영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선 전망을 달리했다.
기우석 민주택시본부 정책국장은 “우수업체 육성과 부실 업체정리를 위해 긍정적인 제도지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을 위해선 경영투명성 확보와 우수업체 중심의 구조조정 등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내 놓은 개정안과 시행령에는 관련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기 국장은 “각 지자체에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례를 제정할지도 지켜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사업주 쪽도 평가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업계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하는 분위기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낙후된 업계의 경영과 서비스질 향상에 도움일 될 것”이라며 “업계구조조정은 건교부에서 검토중인 택시총량제를 통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3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