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하청건설업체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원청업체가 대신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설현장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 고용관련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등 발의)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시공참여자인 이른바 ‘십장’ 등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경우 십장이 체불한 임금에 대해 원청업체가 연대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적법한 하도급이라고 할지라도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이 있다고 확인되면 역시 원청업체가 하도급 대금 책임범위 내에서 체불된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시공참여자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건설업체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은 금지된다.

건설노동자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은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 고용관련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위반시 건설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년 수립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임금·휴일·휴가·근로시간 △동절기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사항 등을 포함해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토록 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단병호 의원은 “60~70년대 건설일용노동자는 외화벌이 주역이고, 산업역군이었지만 이제는 늙은 노동자가 돼 ‘체불임금 해결’ ‘화장실 설치’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며 “건설일용노동자의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업장 안전보건관계는 의무적으로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조립금속제품제조업과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체는 위험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됐다.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법 적용 등을 골자로 한 산재보험법 개정안과 택시노동자의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 산정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2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등 발이 묶여있는 상태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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