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청소년 취업이 증가하는 방학기간을 맞아 7월 한 달을 ‘최저임금 준수 강조기간’으로 설정해 최저임금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준수 강조기간 동안 최저임금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PC방, 편의점,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 등 최저임금 취약업체를 중심으로 집중점검 한다.

점검업체는 △PC방, 오락실, 주유소, 음식점업(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 청소년(아르바이트생) 다수 고용사업장 △청소·경비 용역업체 △민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여성 다수 고용사업장 △저임금 사업장(섬유, 봉제, 전기·전자업종 등이다.

노동부는 지난 상반기 PC방, 편의점, 주유소 등 1천499곳을 점검한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 693곳(46.2%)을 적발해 위반정도가 심한 2곳은 사법처리하고, 나머지는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아르바이트 등 취업과정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경우 가까운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과)를 찾거나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상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3천480원, 일급 2만7천840원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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