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간 비공식 만남을 가진 지난달 27일 이후 '맞바꾸기' 논의가 급진전됐다. 28일, 한나라당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보건복지위원이 참석하는 내부 연석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했고 오후에는 두 당과 통합신당 3당 간사회의가 열렸다. 한나라당은 간사회의 뒤 곧바로 국회 교육위원회에 사학법 재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리고 29일 오전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오후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시간 뒤에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사학법 재개정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법개정 논의는 이달 3일 열리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진행되는 속도나 논의수준으로 볼 때 통과는 확정적으로 보인다. 국민연금법의 경우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사학법은 2일 교육위를 거쳐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개정에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 단체와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연금 급여 20% 삭감

개정 국민연금법은 재정 악화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행 9%인 보험요율은 건드리지 않고 급여율을 현 60%에서 40%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매년 0.5%씩 줄여 2028년에는 현재보다 20% 덜 받게 되는 셈이다. 애초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더 내고 덜 받기’에서 ‘덜 받기’로 바뀌었을 뿐이다. 기초노령연금은 급여율을 5%에서 10%로 높이는 방안이 제출됐다. 그것도 2028년까지 0.25%씩 조금씩 높여가겠다는 방침이다.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08년 노령인구의 60%에서 다음해에 70%로 올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기초장애연금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당장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해 구성한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가 반발했다. 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안이 절차적 정당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국민연금을 용돈연금으로 만드는 개악안”이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급여율이 20% 삭감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노후빈곤 예방에 재앙을 가져올 안”이라고 경고했다.

사학법, ‘도로 비리 사학법’

사학법 역시 진통을 겪고 있다. 현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핵심쟁점은 세 가지다. 먼저 학교의 이사를 2배수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추천위원회’를 두고 위원 수는 5인 이상 홀수로 둘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과반수로 하고, 종교지도자양성대학은 종단 추천 인사를 과반수로 한다고 정했다. 또 임시이사 임기를 3년으로 제한했다. 이사 승인취소 사유 가운데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학사행정에 관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방조한 경우, 학교장의 위법을 방조한 경우, 취임승인이 취소된 자가 학교의 운영에 간여한 것을 방조한 경우’를 삭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교조는 이를 두고 “사학비리를 감싸고 도는 개악안”이라며 “이사장은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위법도 방조하고, 쫓겨나도 학교에 간여하라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학교법인 이사장이 다른 학교법인 교장과 이사장을 겸직하고 이사장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가 학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학족벌을 용인하고 임시이사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해 비리를 저질러도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지적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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