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상에 있는 선원들을 부재자투표나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6월28일 “대한민국 국외의 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서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공정성이나 선거기술상의 이유만을 들어 선거권 행사를 위한 아무런 법적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부재자투표 내지 거소투표 대상에 선원들을 포함시키지 않고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등기우편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선원들이 공해상의 선박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는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의 내용을 불완전하게 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한 선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판결은 지난 2005년 해상노련 소속 조합원 9명이 “현행법이 장기간 해상에서 생활하는 선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헌 청구소송’에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선상투표제 실시를 요구해 왔던 해상노련은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 “이번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해방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소외되어 왔던 선원의 참정권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선상투표제를 뼈대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 이영호 열린우리당 의원,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중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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