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노동분야에 대한 추가협상이 타결됐다. 한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선언에 표명된 노동권을 국내 법령과 관행으로 채택·유지키로 했다. 하지만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것은 아니라며 무역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분야 추가협상에서 ILO 선언의 노동권을 국내 법령과 관행으로 채택·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철폐, 고용·직업상의 차별금지 등이 해당한다. 노동부는 “ILO 기본권 선언은 ILO 회원국으로서 당연히 준수해야 할 의무이나 한미FTA로 추가적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그 자체로 국내법령을 제·개정할 의무가 없다”며 “또한 이조항의 의무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무역·투자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상대국이 입증해야 하므로 한미FTA상 분쟁의 대상이 될 여지가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가협상에선 무역·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노동 기본권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이탈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법 등 국내법보다도 저하된 수준의 노동기본권을 적용시키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노동부는 “기본노동권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준을 낮춰 적용하는 경우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노동분야의 모든 의무 불이행을 분쟁해결절차와 연계, 일반 상품분쟁과 동일한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토록 했다. 종전에 합의됐던 특별분쟁해결절차는 의무위반시 벌과금을 부과하되 벌과금 의무위반국의 노동환경개선에 사용토록 했다. 반면 일반분쟁해결절차는 패널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무역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이행강제력을 커지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무역·투자효과가 입증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우에만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는 등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때문에 노동사안이 무역분쟁을 발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란 게 노동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미국에 끌려다니는 한미FTA 협상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무역분쟁 발전가능성이 없다고 쉽게 장담할 수 없는데다 미국측의 경우 의회비준까지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어 한미FTA의 길은 멀고도 험난한 길이 될 전망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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