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제품' 사용이 내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노동부는 석면방직제품(장갑, 테이프 등)과 석면 전기·전자제품, 석면 접착제품, 압출성형 시멘트판 등의 사용을 모두 금지했으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했다.

28일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석면함유제품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석면제품에 대한 제조·수입·사용 등이 전면 금지된다. 단, 석면 개스킷(파이프 등의 접합부를 잇는 패킹)과 산업용 석면 마찰제품의 사용은 2009년부터 금지되며 잠수함과 미사일용 석면제품, 석유화학공업용 개스킷제품은 대체품이 개발될 때까지 사용금지 조치가 유보됐다.

석면은 폐암 등 치명적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로 2000∼2006년 노동자 46명이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에 걸려 38명이 숨지고, 8명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폐암이 28명, 악성중피종 13명, 석면폐 등이 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부는 지난 1월부터 ‘건축용 석면시멘트제품’, ‘자용차용 석면마찰제품’ 등의 사용을 차례로 금지시켰으며, 이번 규정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대부분의 석면함유 제품을 사용이 전면 금지조치에 나섰다.

전운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발암물질인 석면의 건강장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석면 원재료뿐만 아니라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사용을 하루빨리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향후 석면제품 불법 취급 의심 사업장에 대하여는 불시점검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수입통관 시 불법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29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