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지분 분할 매각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남은 지분 51%에 대해 분할 매각해도 금융당국의 제지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감독원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10% 미만을 분산시켜 매각할 경우 금융당국의 별도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투감센터는 금융당국이 투가지본의 ‘먹튀’를 방관하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투감센터는 지난 12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과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금감원에 보낸 바 있다.

투감센터는 “론스타가 10% 미만으로 지분을 분산 매각할 경우 은행법상 금감위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지분 분산 매각에 대한 금감위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10% 미만을 분산시켜 매각할 경우 동 절차는 현행 은행법에 따른 금감위 보고와 증권거래법에 따른 공시로 마무리 된다”고 답변했다. 지분 분산 매각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금감원은 ‘매각 중지 명령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현행법상 금감위는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지분 매각중지 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변했다.

장화식 투감센터 정책위원장은 “금감원은 이번 답변을 통해 론스타의 ‘먹튀’에 길을 터 준것”이라며 “본연의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즉각 매각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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