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가 단독입수해 지난 25일 보도한 필수유지업무 시행령을 보면, 항공 부분에서 수하물 등의 탑재·하기 관련 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됐다.

조종사나 탑승검색, 보안경비 업무 등이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수하물의 탑재 및 하기 업무까지 포함될 것이라는 것은 예상 밖이었다. 수하물의 탑재와 하기는 말그대로 수하물을 항공기에 싣고 내리는 업무를 말한다.

운수노조(위원장 김영훈)는 2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그동안 논외로 여겨졌던 수하물 탑재 하기업무가 주 업무인 아시아나공항서비스 등 공항항만 운송본부에까지 불똥이 튀어 사실상 운수노조 소속 전사업장이 필수유지업무에 해당될 판”이라고 비난했다.

수하물의 탑재와 하기업무를 하는 사업장은 아시아나공항서비스(AAS)와 한국공항서비스(KAS)가 대표적이다. 이 업체들은 수하물 탑재와 하기, 급유, 항공기 유도 등 항공기가 착륙해 이륙할 때까지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들 사업장 노동자들은 각각 민주노총 운수노조 AAS(아시아나공항서비스)지부(박용진)와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공항노조(권혁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들 노조는 수하물 탑승과 하기업무까지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병진 AAS지부 조직부장은 “시행령이 그렇게 되면 우리 노조가 할수있는 단체행동은 아무것도 없다”며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공항노조 관계자도 “항공분야가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됐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수하물 탑승과 하기업무까지 포함된 줄은 몰랐다”며 황당해 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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