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다음 주 발표를 앞두고 있는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안)에서 철도, 항공운수,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주요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노동계가 격분하고 나섰다.<매일노동뉴스 6월26일 2면 참조>

26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노동부가 내밀히 추진하고 있는 개정 노조법 시행령(안)이 실질적으로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이 드러났다”면서 “이 같은 시행령이 입법예고 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물론 철도노조와 대한항공노조, 발전노조 등 이번 시행령 개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공공운수연맹은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사실상 해당 업종의 거의 모든 업무를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이에 따른 피해가 예상을 뛰어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노조가 파업 돌입 이전에 반드시 사용자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노조법은 노사가 협정체결에 실패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하반기 이를 둘러싼 공공부문 노사분규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노총은 “개정 노조법이 가지는 모순적 법리와 공공부문 노동기본권에 대한 치명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시행령개정 과정에서의 논의를 통해 법체계상 문제점이 충분히 토론되기를 요구해 왔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법령개정을 추진한 것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달 토론회가 무산된 이후 정부는 노동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해 필수공익사업장 노조로부터 비난을 샀다.

현재 관계부처별 의견수렴을 마친 노동부는 시행령 발표에 앞서 양대노총에게 사전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마저도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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