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은 예상 밖이었다. 지난달 5일 ‘필수유지업무 제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공개토론회) 등에서 줄곧 노동부가 주장했던 내용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노조법 시행령의 논쟁점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2008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의 변화와 관련 있다. 우선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도입되면서 쟁의행위 기간 동안 유지·운영돼야 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됨에 따라 파업참가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시행령에 담겼다.

예상 밖의 결론을 내린 부분은 바로 필수유지업무 범위와 관련한 조항이다. 요컨대 노동부가 정한 원칙은 ‘시행령은 필수유지업무에 대해 추상적으로 포괄하고, 노사간 협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겠다’ 였다. 노사간 교섭 자율성을 주자는 취지였다. 이는 동시에 노조가 요구한 내용이기도 하다. 때문에 김양현 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장은 공개토론회에서 시행령에 유지율을 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규정된 업무는 노동부의 공언처럼 포괄적이지 않았고, 매우 '구체적'이었다. 노사간 자율교섭의 여지가 거의 없어진 셈이다. 가스·석유·전기 등 연속공정 사업은 거의 전 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됐다. 또 다른 특징은 사용자들이 제출했던 의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TF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이런 현상은 두드러져 보인다.

철도의 경우 ‘운전·관제·전기·통신·사령·시설 및 설비·차량정비 업무(중정비는 제외한다)와 선로·점검·매표 및 승객안내 업무’가 필수유지업무로 정해졌는데 이는 철도공사의 요구와 거의 일치한다. 철도공사는 △동력차 및 열차의 승무업무, 관제·수송 및 운전취급 업무 △철도차량·전기 및 선로시설·신호제어, 통신·전산시스템의 유지보수 업무 △철도사고 복구 및 국가주요시설물의 보호·유지·안전관련 업무 △기타 철도운행에 필요한 관리 및 지원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항공, 가스, 수도, 전기 등에서 이런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특히 “그 밖에 각 목에 준하는 업무”는 '이얼령 비얼령' 식의 해석을 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다른 쟁점인 대체근로 허용에 따라 파업참가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도 논란이 예상된다. 시행령에는 ‘파업참가자’를 “노동조합이 주도한 파업에 참가한 자로서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라며 “그 수를 1일 단위로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매일 매일 급변하는 파업참가자 수에 따라 대체근로 범위를 정할 수 있는지, 또 계산의 근거를 사용자로 할지 노동자로 할지 정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한편 이밖에 필수유지업무를 위반했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고 500만원에 달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필수유지업무를 담당할 노동자가 파업에 참가했을 때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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