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22일 직업상담원 공무원 특별채용 1차 1천398명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 9일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구직자의 취업알선 등 구직상담을 담당하는 직업상담원 대상 공무원 특별채용 필기시험을 치른 가운데 응시한 직업상담원 1천555명 중 중 89.9%인 1천398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탈락자는 10.1%인 157명이다.<본지 21일자 참조>

이번 필기시험은 특별채용 필기시험을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관리 하에 지난 9일 치러진 가운데 <사회>와 <고용관계법규> 등 2과목을 치렀다. 필기시험은 매 과목 100점 기준 40점 이상, 전 과목 총점 60점 이상을 득점해야만 합격처리 되며, 40점 미만 과목이 하나라도 있다면 불합격 처리된다.

하지만 157명이란 세 자리 수 탈락자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직업상담원노조는 지난 21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신뢰성 없는 출제에 대한 사과와 시험문제 및 정답안 공개 △시험문제 명확한 검증 후 성적 처리 △출제오류 책임자처벌 및 피해응시자 구제방안 마련 △추가시험 실시 및 직업상담원 고용보장 방안마련 등을 노동부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재시험 등의 별도의 대책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상수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157명의 탈락작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직업상담원은 무기계약 민간인 신분”이라며 “공무원은 아니지만 무기계약 근로를 하고 정년도 보장돼 있다”고 답했다.

이는 현재의 무기계약 신분을 그대로 유지시키겠다는 것으로 신분상 불이익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별도의 재시험을 치르는 것은 전례도 없고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편 노동부는 직업상담원의 공무원 전환이 완료되면 나머지 탈락자에 대한 직업상담원 정원은 모두 행정자치부로 반납한다는 계획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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