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을 시한부로 계약해지를 강요당했던 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학교장이 계약해지 사유를 비정규법이라고 밝힌 바 있어 오는 7월1일 법 시행을 앞두고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공공노조에 따르면 지난 22일 학교비정규직지부 조합원인 정수운 씨가 지난 22일 새벽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신음하고 있는 것을 정씨의 언니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정씨는 한 때 혼수상태에 빠졌지만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정씨는 22일 새벽 공공노조 간부에게 “책임감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주님이 아프시지만, 이제 그 모든 걸···”이라는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지난 1월 성신여고에 근무하던 비정규직 동료 3명과 함께 2월28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 받은 뒤 2월 초 공공서비스노조에 가입했다. 정씨의 계약해지 당시 성신여고 교장은 “나라가 비정규법으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며 해고 사유를 밝혀 논란이 됐었다.<본보 2월12일자> 정씨는 본보와 인터뷰에서 “12년 동안 일한 직장인데 갑자기 불러서 해고를 통보받았다”며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하기도 했다.

집회와 4개월에 걸친 1인 시위 동안 성신여고는 계약연장과 계약해지를 반복 약속했다. 지난 2월27일에는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재계약 약속을 했다가 “일자리를 알아볼 시간을 주겠다”며 6월까지만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 최근 노조와 가진 면담에서도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이유로 계약해지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노조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성신여고에 부당해고라며 계약해지 통보를 철회할 것을 권고했지만 학교는 이마저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노조는 “25일 성신여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장을 면담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2월말 성신학원 소속 학교에서만 10명이 계약해지를 당한 만큼 성신학원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공공노조는 “비정규법과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이 비정규직의 계약해지 사태를 불러오는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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