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정보 등을 모아 놓은 철도공사의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이 사생활 비밀 등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전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원일 수석부장판사)는 철도노조가 공사를 상대로 낸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인 코비스시스템 운영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코비스시스템에 적용된 공인인증서와 보안장치 수준을 감안할 때 직원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가 공사와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도입에 합의했고 공사가 인사노무관리를 시행함에 있어 협조할 의무가 있는 직원들의 자기정보 통제권은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해 갖는 통제권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코비스시스템은 영업시설과 설비가 전국에 퍼져있는 코레일의 특성을 감안해 정확한 원가계산과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경영개선책의 하나로 구축돼 경영효율성 개선에 기여해 왔다”고 덧붙였다.

철도노조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입력돼 있고 보안장치가 허술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노동권 침해와 공공성 후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22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