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리사나 대출모집인 등 용역계약 형태로 고용됐더라도 실질적으로 은행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전직 채권관리사 12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은행은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명목상 용역계약직일 뿐 실제로는 은행의 정규 행원과 똑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은행은 퇴직금을 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직원들이 은행의 관리감독 아래 근무했고, 계약이 계속 갱신된 점을 볼 때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은행의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고들은 기본급 없이 실적에 따른 성과급만 받던 와중에 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퇴직하게 되자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채권관리사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다. 국민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600여명의 채권관리사를 고용해 연체대금 회수 등의 업무를 맡겨 왔다.

이번 판결은 은행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의 채권관리자는 대부분 없어졌지만, 최근 외국계 은행이 대출모집인 채용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약 1천명의 대출모집인이 채용돼 있다. 역시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의 경우 은행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향후 소송이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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