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청장 박승태) 84개 중소 병·의원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83개 병원에서 총 380 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이들 중소 병·의원의 노동관계법 주요 위반사항은 취업규칙 미작성 66건, 근로조건 미명시(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49건, 각종휴가미사용보상수당 등 금품 미지급 43건, 각종 휴가미부여 104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 미달로 적발된 사례도 21건이나 됐으며, 연·월차·생리휴가 미사용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 미지급 등 금품관련 시정액만 모두 1억9천7백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이번 점검과정에서 근로관계의 기본이 되는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거나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이 태반이었다”며 “심지어 월차·연차·생리휴가 등 법정휴가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곳도 많았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이처럼 위반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은 그동안 이에 대한 점검이 거의 진행되지 않은 관계로 노동관계법에 무지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중소 병·의원 사례처럼 근로조건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업종과 분야를 선정,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18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