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노사정 합의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외주화에 대한 전향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14일 오후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공공부문 고용구조 및 임금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임상훈 한양대 교수(경영학과)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과정 평가’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임 교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사용자(공공기관)는 정부지시에 따라 대책안을 작성해 보고하고 노조는 대책안 작성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노사의 참여는 배제된 채 정부주도로 마련되고 있다”며 “노사정간 소모적 대립현상에서 벗어나 윈-윈교섭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이어 “종합대책상의 무기계약 전환 기준은 연속계약 체결(반복갱신) 여부이지만 기관별로 차별적용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무엇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그 기준이 공공서비스 질 제고, 기업운영 합리화, 임금체계 개선, 직무혁신 촉진, 인적자원개발 등이 아니라 단순 계약체결 기간이란 점”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임 교수는 “상대적으로 외주화 업무의 직접수행 전환 요구가 적어 기존 외주화 전략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며 “공공부문 고용의 패러다임 전환 차원이 아닌 정부주도의 일회적 비정규직 구제선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임 교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책 집행에서 노사정 합의(사회적 합의) 추진방식 채택 △(사회적 대화 통해) 외주화에 대한 전향적 대안 마련 △공공부문 고용 패러다임 변화 구축(사회적 책임과 투자확대로 전환) △(개별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 촉진 등의 과제를 주문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 임금체계 개편으로”
정이환 “직무내용과 숙련 결합된 직무급 임금체계” 제안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방안 모색’이란 주제발표를 맡은 정이환 서울산업대 교수(교양학부)는 “오는 7월부터 비정규직법이 시행돼도 사용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보다는 계약해지 또는 외주화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는 전체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하지 않고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전체 노동시장구조 개혁은 기업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며 "임금체계를 직무내용과 숙련에 의해 결정하는 체제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임금체계 개편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촉진, 중고령자의 고용안정성 확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리가 관철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임금체계 개편방안으로 직무내용과 숙련이 결합된 형태인, 직무나 직군을 폭넓게 분류하고 각 직무나 직군 내부에서 숙련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범위직무급 또는 직군별숙련급을 제안했다.
 

단, 직무급이 차별을 합리화하는 기제로 이용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직무 또는 직군들이 상하위 개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단순직무나 직군에서도 다른 직무나 직군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등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금체계 개편은 기업수준에 이뤄져야 하지만 기업내 이해관계가 첨예한 점을 감안해 산업 또는 업종의 논의기구를 만들고 여기에서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도 제안했다.
 

정 교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관련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공공부문 임금체계는 일반 행정가를 전제로 한 다양한 직종, 직무 근로자를 포섭할 수 있는 신축성이 없다”며 “이것이 대규모 비정규직화와 외주화를 초래한 것이므로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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