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도 국회통과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증권사 지급결제기능 허용에 대해 최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합의했기 때문이다.

증권사 지급결제기능 허용을 강하게 반대했던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도 재경부와 한국은행이 합의한 만큼 더 이상 반기를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중 자통법을 반대하는 의원은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뿐이다. 이채환 심상정 의원 보좌관은 “자통법과 관련해 의원들 사이에서 지급결제 허용문제 외에 다른 논쟁은 없었다”며 “통과시기의 문제지 통과되는 확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 같은 분위기에 우려하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자통법 통과 후에 몰아칠 파장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며 “재경부와 한은의 합의대로 통과될 경우 대형 증권사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의원들 분위기로 봐서는 통과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끝까지 국회의원들이 법안통과를 반대하도록 끝까지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무금융연맹 증권노조 관계자도 “자통법 안에서 지급결제기능 외에 쟁점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노조는 끝까지 법안반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재경위 법안소위원회는 오는 14일과 15일 자통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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