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에서 택시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5월말까지 택시업계 노사 합의를 전제로 정부안을 마련해 제출하겠다”는 노동부 약속에 따라 처리를 유보한바 있다. 대신 법안심사소위는 노동부가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용규 의원(중도개혁통합신당)이 발의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12일 현재 노동부는 어떤 정부안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최용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이달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택시노동계는 최용규 의원안을 이달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등을 압박하고 있다.

운수노조와 민주택시본부 등은 지난 11일과 12일 국회 환노위 의원실과 잇따라 면담을 열어 최용규 의원안을 심의할 것을 요청했으며, 배일도 의원실과 최용규 의원실 등은 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택시본부는 오는 19일 택시 최저임금법과 관련해 토론회를 여는 데 이어 3천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하는 결의대회를 국회 앞에서 개최한다.

전국택시노련도 최근 4만5천여명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최용규 의원 법안에 찬성한다는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이 결과와 함께 탄원서를 13일 국회 환노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직접 나서 환노위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최용규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택시노동자의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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