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심에서도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될 경우 20만 여명으로 추산되는 위임계약 형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S카드사의 채권추심 업무 도중 숨진 채아무개 씨의 어머니 정아무개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채권추심원도 산업재해보상법 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망인과 회사가 체결한 계약서 표제가 ‘위임계약서’이지만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는 이와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노동자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회사가 제공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에 의한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 하에서 일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와 채씨가 체결한 '위임계약서'에 채씨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처리의 대가로 기본급이 아닌 수수료를 지급받고, 회사의 취업규칙과 복무인사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채씨의 업무에 대해 카드회사는 팀장을 둬서 교육과 지시를 하기 때문에 출근시간에 상당한 정도의 구속성이 있었고 업무수행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이 불가능 한 점, 실적이 좋지 않으면 해촉사유가 된다는 점 등을 볼 때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채씨는 2005년 S카드회사와 위임계약 형식을 통해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던 중 뇌출혈로 회사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했다. 이후 채씨의 어머니 정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사무금융연맹은 “현재 채권추심원 상당수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 형태로 고용된 특수고용직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기본급을 받고 4대 보험 적용도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면서 “이번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정부는 채권추심원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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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