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협력원(원장 원정연)은 5일 경기도 여주교육장에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태국 이주노동자 52명에 대한 첫 취업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협력원은 올해 하반기에 중국 이주노동자에 대한 취업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협력원은 지난 2004년 10월부터 담당해왔던 베트남·몽골 이주노동자 취업교육을 포함, 4개국 이주노동자의 취업교육을 맡는 주요 민간기관으로 자리잡았다.

그 동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담당해왔던 태국 이주노동자 취업교육은 지난 2월 외국인력고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민간기관인 협력원으로 이관됐다. 반면에 협력원과 공단이 함께 맡았던 외국국적동포(중국·러시아) 취업교육은 오는 7월부터 공단으로 일원화된다.

한편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취업교육은 2박3일(20시간)의 숙박교육으로 진행된다. 주로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한국의 노동법제, 고용허가제, 한국문화, 고충처리 방법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듣게 된다. 협력원 관계자는 “취업교육 후에도 전화와 사업장 방문, 통역지원센터를 통해 고충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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