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에 따르면 협상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 5일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 관계자에게 투자자-국가소송제와 관련한 협정 영문본 열람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정부 관계자는 상부의 지침에 따라 당장 열람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심 의원쪽이 전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심 의원은 영문본 열람이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금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 판단은 이날 저녁에 여지없이 깨졌다. 송 의원이 한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영어원문을 봤다며 자세하게 인용했던 것. 정부가 한미FTA에 찬성해 온 송 의원에게는 협정문 영어원문 일부를 제출했으면서 심 의원에게는 상부의 지침을 들어 거부했던 셈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심 의원은 발끈했다. 심 의원은 6일 한미FTA특위에 참석해 김종훈 한미FTA수석대표를 상대로 경위를 따지고, 영문원본의 국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자 김 수석대표는 “송 의원이 토론회에 나가는데 필요하다며 특별히 열람을 요청해, 요청한 부분과 관련된 6줄만 보여줬다”고 해명했다.
심 의원은 “외통부의 ‘한미 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에 따르면 국문과 협정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정본으로 인정한다고 돼 있지만, 국문본은 영어본을 번역한 것이어서 영어본을 보기 전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부분이 매우 많다”며 “협상 결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협상 결과를 담은 영어원문을 하루빨리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