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4일 고령인력의 활용을 늘리기 위해 직무급제를 적용하고, 채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한상의는 ‘고령사회와 고령인력 활용 증진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업들이 고령인력 고용에 따른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연공급 임금제도’ 대신에 맡은 직무의 가치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주는 ‘직무급 임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태 노사인력팀 차장은 “직무급제를 활용한다면 기업이 인력을 줄일 때 장기 근속한 고령인력 위주의 고용조정을 단행할 이유가 없다”며 “직무와 생산성이 일치하면 기업은 오히려 숙련도가 높은 장기 근속자를 더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이에 따라 △직무급제 전환 △고령자 채용 인센티브 강화 △평생 직업능력개발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직무급 임금체계 도입을 위해서는 업종별·직무별 시장임금 수준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와 공표, 직무가치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정부 주도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밖에 대한상의는 퇴직 예정자들에게 재취업이나 창업에 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직지원 프로그램’(outplacement program)을 강화하고, 다양한 퇴직지원 프로세스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가능연령의 전 기간 동안 직업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근로생애 단계별 직업훈련 매뉴얼화’를 통해 고령인력의 고용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대한상의는 밝혔다.

김 차장은 “우선 55세 이상 고령인력 채용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직무재배치를 통해 기존 중고령인력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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